일자리정책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직업소개업자의 관여 없이 일용직의 상용직 전환 시 소개요금을 추가징수할 수 없으며,
해당사항 확인시 직업소개소는 행정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취업정보센터 (032-749-84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췌] 직업안정법질의회신모음집 (발간등록번호 11-1492000-000599-14)
< 일용직의 상용직 전환 시 소개요금 징수 여부> 직업소개사업자의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인해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라 이에 상응한 직업소개요금 징수는 가능할 것이나, 전적으로 직업소개사업자의 관여 없이구인업체의 결정으로 월급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소개한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소개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