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 이하)가구에 자년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2년동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천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2.6.1.기준 부, 모 모두 만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7월1일~)
*시범사업기간 : '22.7.~12.(6개월간)
■ 문의사항이 있다면?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