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대상 : 7월 1일 현재 연수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 사업자 (건물소유자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신고납부) 세 액 :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 (93,750~375,000원 + 250원/㎡) 신고납부기간 : 2022. 8. 1. ~ 8. 31. 신고납부방법 ① 인터넷 자진신고 및 납부 ▪ 행정안전부 위택스 : http://www.wetax.go.kr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 http://etax.incheon.go.kr ② 연수구청 세무1과 방문 신고 및 납부 ③ 팩스(032-749-7457) 및 우편
연수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749-7480)
|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2022. 7. 1.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납부기간 : 2022. 8. 16. ~ 8. 31. 납부방법 ▶ 전국 은행 CD/ATM 납부 ▶ 인터넷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위택스(www.wetax.go.kr) - 이택스(etax.incheon.go.kr) -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 ARS(전화)납부 : 1599-7200, 1661-7200 ▶ 구청방문 납부 ※ 가상(전용)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 : 고지서에 별도 표기 문의처 : 연수구 세무1과 주민세팀 ☎ 749-7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