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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장 송달불능건 공시

  • 작성자
    남동구청
    작성일
    2011년 6월 21일
    조회수
    1649
  • 담당부서
    남동구청
    전화번호
    032-453-2644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1 - 7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를 위반한 아래의 자에 대하여 체납 과징금 납부 독촉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6.  20. 2011.  7.  5.(16일)

2. 공시송달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장 송달불능건 공시송달

 ○ 송달불능건

납입자 성명

유 선 종

업소명

(소재지)

남도물산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2)

납입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위반사항

식품의 유형 미표시

(민속김,민속돌김)

부과내용

품목 제조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4,200,000원 부과

공시송달사유

수취인 불명

납입자 성명

정 상 학

업소명

(소재지)

그리스단란주점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3-5)

납입자 주소

인천 연수구 연수동

위반사항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부과내용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000원 부과 중

미납금액 1,000,000원

공시송달사유

주소 불명


3. 유의사항

 가. 위 공고에 대하여 2011. 7. 5.까지 체납 과징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위생지도팀 ☎032-453-2644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1.  6.  2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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