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이하 '사업계획 변경'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이하“대회지원법”이라 한다)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와 인천광역시 관내에 새로이 설치되는 경기시설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지형도면 (변경) 고시지역 안에서는“대회지원법”제25조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해관계인은 해당 군·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 6. 7.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