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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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