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입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3-170호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