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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로3-12호선)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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