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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22. 11. 8.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라
2022. 11. 28. 해산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당 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아래 채권신고 기간 이내에 그 채권액을 위 조합 청산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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