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세부메뉴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청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2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