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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음악)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선발 공고

여성가족부 (음악)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선발 공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42조의2에 의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악·음악파일 등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음악)심의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음악)심의분과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음반물의 청소년유해성 심의·검토를 담당할 (음악)심의과위원회 청소년 위원을 선발하오니, 역량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5. 19.

여성가족부장관

 

 

개 요

모집인원 : 2(·)

대상(연령) : 임기(22.6.22 24.6.21.) 19~24를 만족하는 청소년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신청자격 : 매체환경과 청소년보호정책에 관심과 식견을 갖춘 청소년

- 청소년 단체, 기구 등에서 활동한 경험, 정책 수립과정 등에 참여한 경험

- 동아리 활동, 음악관련 활동 경험 등

 

모집일정 및 선발절차

선발 공고

2022. 5. 19.()

서류 접수

2022. 5. 19.() 05. 31.() 18:00

(면접심사대상자 개별통보)

면접 심사

추후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2. 5. 19.() ~ 5. 31.() 18:00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minjoo06@korea.kr)

마감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청하여 주시고, 지원서 접수 확인은 이메일로 회신하여 드리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은 첨부 파일을 내려받기하여 한글로 작성 후 본인 이름으로 저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홍길동.hwp)

 

활동내용 및 지원사항

임기 : 위촉일로부터 2024. 6. 21.까지

활동내용

-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전문적 심의·검토(2)

지원사항

- 음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2, 20만원/)

 

기타사항

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선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8, 6293, 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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