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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5-62호(2005.4.2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된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기정, 변경)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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