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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동 137-4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2022. 3. 28.)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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