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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3회에 걸쳐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한 미납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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