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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42호(2021.10.25.)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하고 고시하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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