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 2259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장
1.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소재 산업단지(일반, 국가, 도시첨단)
2. 처분기간 : 2021. 8. 24.(화) ~ 2021. 9. 6.(월) [14일간]
3. 처분대상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 및 종사자
4. 처분내용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는 처분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단, 2021.8.16.(월)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으로 간주함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
- 법무부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문(붙임2)
5. 효력발생 시점 : 공고 즉시 효력 발생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호
7. 처분사유 : 인천광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긴급 조치 필요
8. 검사장소 : 인천광역시 관내 선별진료 보건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 인천광역시 선별진료 보건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현황(붙임1)
9. 검사비 :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벌칙)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78, 4299)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032-440-7838, 7849)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032-1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