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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발행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에 의거 원상회복명령 처분함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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