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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인천발KTX 직결사업'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되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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