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한우암소 다짐육
나. 제조일자: 2021. 3. 25. (유통기한 2021. 4. 3.)
다. 회수사유: 정부수거 부적합(장출혈성대장균 양성)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 한살림축산식품 유한회사
바. 영업자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소수로 171
사. 연락처: 043-832-1199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