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신청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16호
「방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신규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신청자격
o 비영리 법인(설립예정 법인 포함)
※ 정부, 지자체, 종교단체, 정당, 영리목적사업자 제외(방송법제8조제14항)
2. 신청서 제출
o 신청서 제출기한 : 2021. 4. 30. (금) 18:00
o 제출 서류 : 방송국허가신청서(서약서 포함),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등
o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13809)
o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작성방법 및 제출요령
o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허가 신청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방통위 홈페이지 참조(https://kcc.go.kr)
4. 유의 사항
o 기술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 가용주파수가 확인된 법인에 한해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지 않는 신청서는 접수 반려
5. 향후 일정
o 신규허가 설명회 : 3. 18(목) 14:00 /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
※ 개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정 및 참가방법 등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 확인 필수(https://kcc.go.kr), 신청서 작성요령 설명 병행
o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 : 6월 중(예정)
- 심사 기간 중 대표자 의견청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o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 보충서류 등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출된 서류는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o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o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과(02-2110-1423, 1426, tvradio2@korea.kr)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공동체라디오방송 신청 문의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