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20-2901호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 11. 20.
시 흥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