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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8조의5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목적으로 표기 대상지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할 예정이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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