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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광역시도 8호선)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10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광역시도 8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10호선, 사업명: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25,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22),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5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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