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다가구주택 등 매입 공고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 매입대상 주택
ㅇ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단, 다세대․연립주택은 동별 일괄매입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것
(신청당시 일부가 기분양된 경우는 신청호수가 전체호수의 70%이상시 매입신청 가능)
※ 매입불가주택 및 매입제외지역에 관한 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LH홈페이지 참조
□ 매입대상 지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
신청장소 |
문의전화 |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부천시 |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32)890-5437 890-5433 |
□ 매입가격
ㅇ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 신청접수기간
ㅇ 2011. 9. 15(목) ~ 매입완료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제외)
□ 신청방법
ㅇ 매도신청자(공인중개사 포함)가 신청 장소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 기타사항
ㅇ 매도신청서류 및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매입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9. 15
LH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