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이천시 고시 제2011- 120호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해제 고시합니다.
2011. 9. 26.
이 천 시 장
1. 사방지 해제사유 :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민주공원) 실시계획인가
2. 사방지 해제대상지 필지별 내역
3.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은 사방지 해제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천시 축산임업과(☎031-644-26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방지 해제대상지 필지별 내역
소 재 지 |
지목 |
지적 (㎡) |
사방지 지정 |
사방지 해제 |
비고 | |||||
시 |
면 |
동․리 |
지번 |
면적(㎡) |
년도 |
사업명 |
면적(㎡) | |||
이천 |
모가 |
어농 |
622-7 |
임야 |
22,135 |
800 |
2006년 |
산사태복구 |
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