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 2011-57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09. 02.
서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