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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 2011-12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 이행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김해시도시계획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대상자에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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