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11-802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입안(안)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