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11-804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44), 연수구 도시계획과(☎032-810-74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