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1-7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6조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기한 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20일
구 미 시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괸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