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1 - 863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문성레저개발(주)에서 시행하는 충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동촌골프장)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3일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