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23 - 1822호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물환경보전법」제4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후 폐수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폐쇄명령) 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1. 02.
울 진 군 수
공 고 명 :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3.11.02. ~ 2023.11.20.(18일간)
공시송달 대상
구분 | 사업장명(대표) | 소재지 | 반송사유 |
폐수배출시설 | 스피드웨이 (남창희) |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213-18 | 수취인불명 |
폐수배출시설 | 알엔지흙사랑영농조합법인(김은숙) |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길 163 | 수취인불명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수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직권폐쇄)
6.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제42조제1항제3호
7. 유의사항
가. 본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