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6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 납부 시 20% 감경 조치 및 위반사실을 통보하고자 우편물(등기)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23. ~ 2023. 12. 08. (15일간)
3.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대상
사업자명 (대표자) | 주 소 | 위 반 사 항 | 반송사유 | 과태료금액 (감경부과금액) |
㈜강동에너지솔루션 윤** |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18**-*52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운영자 변경) 전 토양오염도검사 미실시 | 부재·폐문 | 1,000,000원 (800,000원) |
5. 공시송달 내용
가.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울산 북구 환경위생과에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FAX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41-7765, FAX 052-241-7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