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589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이 멸실 또는 철거됨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제36조,「물환경보전법」제42조에 따라 허가(신고) 취소에 앞서「행정절차법」제22조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