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타기관 고시/공고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고시/공고
  5. 타기관 고시/공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천안시 공고 제2023 - 304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36조제1항제19호 및소음·진동관리법17조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20231031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여대기환경보전법84조 및소음·진동관리법49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 폐쇄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120


천 안 시 장

 

 

1. 공 고 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20. ~ 2023. 12. 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멸실 및 폐업(폐쇄)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의 폐쇄명령

6.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17

7.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민원처리에관한 법률35조제1항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기후대기과(041-521-3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처분통지서(폐쇄명령)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