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3 - 2935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물환경보전법」제42조제1항제3호,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항제19호 및「소음·진동관리법」제17조제3호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멸실 또는 폐업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제72조, 「대기환경보전법」제85조 및「소음·진동관리법」제51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취소(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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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시 장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