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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천안시 공고 제2023 - 293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물환경보전법42조제1항제3, 대기환경보전법36조제1항제19호 및소음·진동관리법17조제3호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멸실 또는 폐업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72, 대기환경보전법85조 및소음·진동관리법51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취소(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110

 

천 안 시 장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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