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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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