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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장 송달불능건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의 자에 대하여 체납 과징금 납부 독촉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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