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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23년 12월 8일
    조회수
    314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749-7902
  • 첨부파일

울진군 공고 제2023 - 2133

 

대기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관련 규정을 위반한 귀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폐쇄명령) 하고자 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2. 08.

울 진 군 수

공 고 명 : 대기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3.12.08. ~ 2023.12.26.(18일간)

공시송달 대상

구분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반송사유

대기배출시설

()에코그린

(대표이사)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935-1, 936

수취인불명

폐수배출시설

()에코그린

(대표이사)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935-1, 936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기환경보전법23조 및 물환경보전법33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대기폐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

6.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36조 및 물환경보전법42

7. 유의사항

.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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