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23 - 2133호
대기․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귀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폐쇄명령) 하고자 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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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08.
울 진 군 수
공 고 명 : 대기․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3.12.08. ~ 2023.12.26.(18일간)
공시송달 대상
구분 | 사업장명 (대표자) | 소재지 | 반송사유 |
대기배출시설 | (주)에코그린 (대표이사) |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935-1, 936 | 수취인불명 |
폐수배출시설 | (주)에코그린 (대표이사) |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935-1, 936 | ″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대기․폐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
6.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및 「물환경보전법」제42조
7. 유의사항
가. 본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