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3-2320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직권취소(폐쇄 명령) 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업장의 멸실, 폐업이 확인되어 설치 허가(신고)를 직권취소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