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3-1835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행정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공고
「물환경보전법」제42조,「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의 멸실(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직권폐쇄(폐쇄명령)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2. 5.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