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 2023-1176 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설치신고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이 멸실(철거) 또는 폐업함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제36조,「물환경보전법」제42조,「소음진동관리법」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폐쇄명령)에 앞서「행정절차법」제22조에 의하여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칠 곡 군 수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