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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칠곡군 공고 제 2023-1176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설치신고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이 멸실(철거) 또는 폐업함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36,물환경보전법42,소음진동관리법17조에 따라 행정처분(폐쇄명령)에 앞서행정절차법22조에 의하여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128

칠 곡 군 수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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