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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시효소멸 및 건물철거, 사망자)에 대하여 결손처리 하고 건물철거 및 사망자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급수폐전처리코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지방상수도 급수설비 폐전처리
  2. 공고기간 :  2013.02.07 ∼ 2013. 02. 22.(15일간)
  3. 관련근거
     o 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 제46조(소효시멸)
     o 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 제20조(급수중지와 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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