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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사전통지)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4년 4월 29일
    조회수
    2129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749-7704
  • 첨부파일

 

완도군 신지면 공고 제201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하였으나 미이행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14.  4.  28.


신    지    면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4.  4. 28.(월) ~ 5. 16.(금)

3. 공고대상 및 내역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공시송달내용

정**

1935.08.20.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293번길 5-7

장애등록 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4. 의견진술 제출

소  속

담당자

주    소

전자우편 / 연락처

제출기한

완도군

신지면

오윤미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549번길 11

oym79@korea.kr

061-550-6366

2014.4.28.~

2014.05.19

5. 유의사항

  상기 공고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등록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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