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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인천광역시 시설..
    작성일
    2020년 8월 29일
    조회수
    391
  •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시설..
    전화번호
    032-440-1713
  •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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