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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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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칭 : 건축물 해체 신고 수리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내용 : 건축물 해체신고 수리
4. 처분대상 : 파주시 오도동 307-3
5. 공고기간 : 2021. 11. 4. ~ 2021. 12. 6.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등
7. 문의사항 : 파주시 건축과(031-940-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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