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세부메뉴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