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81호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36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로 사업승인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 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