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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47호(2020. 12. 14.)로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된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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