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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내 일부 주상복합 및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 등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고시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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